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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주정차 과태료 강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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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제때 걷히지 않아 체납액이 수십억에 이르자 안동시가 고질체납자에 대해 봉급 압류에 나서는 등 강제징수에 나섰다.

5월말 현재 안동시의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28억3천만원. 주차위반 차량에 부과된 전체 과태료 중 36.8%나 걷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시는 이에 따라 체납자들의 봉급과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체납 과태료를 걷어들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체납자들의 직장조회와 신용카드 가맹점 조회에 착수했다.

과태료 고액 체납자의 경우 부동산 등 재산압류에 나설 계획이며, 본격 강제 징수에 들어가기 전 오는 7월까지 체납자들에게 독촉장을 발송하는 등 압류사실을 예고할 계획이다.

비슷한 시내 교통난을 겪고 있는 인근 영주시의 경우 누적 체납총액이 지난 1990년 제도 도입 당시부터 지금까지 4억6천만원. 안동에 비해 5분의 1 밖에 안된다.

때문에 안동시가 그동안 주정차 위반차량 적발 및 체납액 관리를 너무 소홀하게 다룬 것이 아니냐하는 비난도 일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경우 지방세와 달리 납기가 지나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며 "이런 맹점을 이용해 자동차 이전이나 폐차때 납부하려고 미루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한편 경북도내 지자체들의 평균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은 68.8%이나 안동시의 징수율은 이보다 5.6%포인트가 적은 63.2%에 그치고 있다.

안동.영주 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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