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은 발암 가능성이 있는 '1,4-다이옥산'의 대구 수돗물 오염을 막기 위해 규제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1,4-다이옥산'이 한때나마 많이 검출됐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1, 4-다이옥산' 파문이 한동안 숙지지않을 것 같다.
홍준석 대구지방환경청장은 14일 "미량오염물질 연구조사에서 1,4-다이옥산이 검출됨에 따라 앞으로 WHO 권고기준에 준하는 규제 기준을 먹는 물 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등에 마련해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청장은 또 "올해 초부터 1,4-다이옥산의 배출 경로를 추적해 왔으며 구미산업단지 내 일부 합섬업체가 방출한 폐수에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폐수 배출사업장, 낙동강 본류, 구미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및 단지별 배출원수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수돗물시민회의 등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1,4-다이옥산의 검출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그동안 이를 방치한 것은 공중 건강에 대한 '공권력의 테러'"라며 강도높게 비난하고 "1,4-다이옥산 등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수질검사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의 매곡정수장과 두류정수장은 국립환경연구원이 지난 2000~2002년 국내 35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한 미량유해물질(84종) 조사에서 2001년 2월과 2002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7.6㎍/ℓ와 173.7㎍/ℓ, 70.1㎍/ℓ와 217.6㎍/ℓ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1,4-다이옥산이 검출된 바 있다.
'1,4-다이옥산'은 섬유 원사의 원료인 에틸렌글리콜(EG)이 제조과정에서 서로 결합해 디-에틸렌글리콜로(DEG)로 변형.생성된 물질로 장기간 이를 섭취할 경우 암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때문에 WHO는 음용수에 포함된 1,4-다이옥산의 농도를 50㎍/ℓ이하로 규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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