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식당에 위장취업 금품 절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달서경찰서는 16일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일을 할 것처럼 속여 북구 침산동 ㅈ식당에 취업한 뒤 지난 2월12일 오후4시쯤 감시 소홀을 틈타 수금한 돈 10만원과 100cc 오토바이 1대를 타고 달아나는 등 대구시내 식당4곳에서 1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배모(28.서구 평리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씨는 또 지난 3월30일 새벽 3시쯤 자신이 일하던 남구 대명동 ㅊ노래방에서 손님 손모(29)씨가 맡겨놓은 지갑과 주민등록증을 훔쳐 휴대전화 3개를 개설, 사용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제안한 '버스 하우스' 개념은 폐기된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에게 임시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는 내용으로, 네덜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성 A씨를 검거했으며, 그는 아내를 폭행하고 화장실에 감금한 뒤 고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의 미국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