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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은 전 구미시장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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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편의 돈받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23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상은(68) 전 구미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서씨는 지난 2000년 대형할인점 구미지점의 신설과 관련, 건축허가 등에 편의를 봐줄 수 있다며 컨설팅업자 이모씨에게서 현금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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