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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김선일씨 피살' 4개 기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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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선일씨 피살사건과 관련, 감사원이 외교부는 물론,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4개 기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관 15명으로 특별감사팀을 구성하고 외교통상부 등의 예비조사를 위한 자료수집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김씨의 피랍 후 주 이라크 한국대사관의 대응과정, 김씨의 '심문 비디오테이프'를 놓고 벌어지는 외교통상부와 미 AP통신과의 '진위공방'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노출된 정부 외교.안보 관련부처의 정보체계 및 공조 시스템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이에 앞서 24일 김선일씨 피살사건과 관련, AP통신과 벌어지고 있는 비디오테이프논란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감사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오늘 고(故) 김선일씨 피살사건과 관련된 몇가지 의문스런 정황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감사원의 심도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노 대통령은 이같은 논의결과를 수용, 감사원에 외교부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감사원의 조사대상에 대해 "첫째는 외교부와 외국언론(AP)간 김씨 피랍직후 녹화테이프 진위공방에 대한 실체적 진실여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관계자는 25일 '외교부 등'으로 표현된 조사대상에 대해 "정보체계 점검이라는 취지에서 외교부와 국방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정원 등이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도 "이번 일을 정부의 정보체계 전반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우선 '김선일씨 피랍 직후 피랍여부를 외교통상부에 문의했다'는 AP통신의 주장에 대한 진위여부, 김씨의 피랍에서 피살까지의 전반적 사실관계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대사관의 초기대응과 가나무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필요할 경우 이라크 현지에도 조사단을 보낸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어 외교부는 물론 국방부와 국정원, NSC 등의 국가정보체계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2주일 동안 전면적인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감사원의 조사결과에 따라 AP측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반기문(潘基文) 외교장관과 고영구 국정원장,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종석 사무차장의 책임 여부 등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윤 대변인은 감사원조사 요청 배경에 대해 "외국 언론사와의 진실 논란은 세계 각국과의 외교.통상기능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공식적 신뢰성에 중대한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 정확한 사실관계를 국내외 어떤 기관보다 중립적으로 판단할 제3의 기관이 밝혀냄으로써 사건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고 국가신뢰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변인은 "김씨의 피랍과 관련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혼란과 소속회사 차원에서 이뤄진 구출협상의 실질적 진행내용도 조사대상"이라고 밝혔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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