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투자 용도 모른 채 위임장 무죄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한위수)는 24일 신협 자금을 주식에 투자해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횡령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전 ㄱ신협 이사장 김모(71.김천시 부곡동)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당시 무보수 명예직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상무 이모씨에게 주식투자를 지시하지 않았고 용도를 잘 모른 채 위임장을 써줬을 뿐,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9년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법에 금지돼 있는 주식투자를 해 3개월여 만에 12억4천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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