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변호사나 검사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일원화를 도입키로 하고 다음달 중에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수많은 '고시낭인'을 만들고 경력과 인품은 고려하지 않은 채 사법연수원 성적이 우수했다는 이유만으로 법관으로 선발되는 현행 제도가불합리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고려해야 할 문제는 덕망과 식견을 갖춘 중견 변호사들이 얼마나 법관에 지원하겠느냐는 것이다. 유능한 변호사들의 수입은 법관의 대우에 비해 월등히 많을 텐데 과연 이를 포기하겠느냐는 의문이 든다.
또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관계를 맺었던 기업이 재판당사자가 됐을 때 재판이 영향을 받을 우려도 있다.
따라서 사법개혁은 이 같은 문제를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 또 다양화되는 법률수요에 맞춰 노동, 환경, 의료 등 특정 분야를 특화하는 법관임용도 고려돼야 한다.
윤수진(대구시 봉덕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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