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변호사나 검사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일원화를 도입키로 하고 다음달 중에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수많은 '고시낭인'을 만들고 경력과 인품은 고려하지 않은 채 사법연수원 성적이 우수했다는 이유만으로 법관으로 선발되는 현행 제도가불합리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고려해야 할 문제는 덕망과 식견을 갖춘 중견 변호사들이 얼마나 법관에 지원하겠느냐는 것이다. 유능한 변호사들의 수입은 법관의 대우에 비해 월등히 많을 텐데 과연 이를 포기하겠느냐는 의문이 든다.
또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관계를 맺었던 기업이 재판당사자가 됐을 때 재판이 영향을 받을 우려도 있다.
따라서 사법개혁은 이 같은 문제를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 또 다양화되는 법률수요에 맞춰 노동, 환경, 의료 등 특정 분야를 특화하는 법관임용도 고려돼야 한다.
윤수진(대구시 봉덕1동)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李대통령 "참정권침해 문제제기 인정…부정선거론은 반사회적 행태"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