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25일 건설업체 대표에게서 9천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희갑 전 대구시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문 전 시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 전 시장은 당시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사업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문 전 시장이 받은 돈은 의례적인 인사를 벗어난 고액인 데다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뇌물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문 전 시장은 97년 1월부터 2002년 1월까지 13차례에 걸쳐 9천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작년 5월 구속기소된 후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1심에서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천만원을 받았다가 2심에서 감형됐다.
박병선기자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