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25일 건설업체 대표에게서 9천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희갑 전 대구시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문 전 시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 전 시장은 당시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사업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문 전 시장이 받은 돈은 의례적인 인사를 벗어난 고액인 데다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뇌물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문 전 시장은 97년 1월부터 2002년 1월까지 13차례에 걸쳐 9천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작년 5월 구속기소된 후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1심에서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천만원을 받았다가 2심에서 감형됐다.
박병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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