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법, 문 前대구시장 유죄 확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25일 건설업체 대표에게서 9천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희갑 전 대구시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문 전 시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 전 시장은 당시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사업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문 전 시장이 받은 돈은 의례적인 인사를 벗어난 고액인 데다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뇌물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문 전 시장은 97년 1월부터 2002년 1월까지 13차례에 걸쳐 9천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작년 5월 구속기소된 후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1심에서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천만원을 받았다가 2심에서 감형됐다.

박병선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