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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복용 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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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경찰서는 필로폰을 구입,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 이발소 주인과 함께 복용한 혐의로 이모(54.달서구 송현동)씨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필로폰 0.06g을 구입, 지난 25일 평소 알고 지내던 이발소 업주 박모(38.여)씨에게 드링크제에 필로폰을 섞어 피로회복제라고 속여 먹인 뒤 자신도 복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문현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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