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나라, 공비처 반대

공직자비리조사처(공비처) 신설문제를 놓고 여야가 또다시 맞붙었다.

한나라당은 공비처에 기소권은 물론 수사권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결국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감사원과 검찰 등 기존의 사정기관만으론 공직비리 척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독립된 수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28일 "공비처에 수사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해 공비처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안검사 출신인 정종복(鄭鍾福) 의원도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대통령직속 기관인 공비처를 무소불위 권력으로 만들려는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공비처 신설에 반대하는 것은 대통령 직속으로 공비처를 둘 경우 대통령 견제 세력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권력비리 근절과 무관한 대통령 장악력 강화를 위한 음모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 같은 주장이 공비처 신설 취지인 공직비리 척결에 반대하는 것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어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29일 "공비처 신설 취지에 맞게 공직자 중 권력의 핵심에 있는 인사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수단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기본입장"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대통령친인척측근비리조사처'를 별도 기구로 두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공비처 신설에 제한적으로나마 공감을 표시하고 있어 이 문제가 국회로 넘어올 경우 당내 의견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호영(朱豪英) 의원은 "기소권 부여는 검찰의 청와대 권력으로 예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검찰 내부 비리에 대해서는 감사 기관이 없는 만큼 검찰만을 대상으로 감사하는 단속기관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공직비리의 구조적 척결을 위해서는 공비처와 같은 독립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이 집중 제기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화' 우려에 대해서도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더라도 인사와 예산을 완전히 독립시키고, 공비처장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해 임기를 보장하며 공비처 직원에 대해 독자적인 인사권과 지휘권을 주면 된다"고 반박한다.

특히 정치적 쟁점이 될 사건의 경우 공비처에 특별검사를 둬 관련자 수사와 기소를 맡기는 등 수사독립성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를 두면 문제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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