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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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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박창달(朴昌達.대구 동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상정, 표

결에 부쳐 부결처리 했다.

17대 국회 임기 개시후 처음으로 제출된 박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286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21, 반대 156, 기권 5,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박 의원 체포동의안의 부결처리로 개혁의 기치를 내건 17대 국회도 '제식구 감

싸기' 구태를 재연했다는 여론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현역의원 '불체포특권' 남용에 대한 여론의 비판

을 의식,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기로 방침을 정하고 체

포동의안 표결에 임했다.

박 의원 체포동의안은 16대 국회 때 잇단 체포동의안 부결처리에 대한 여론의

따가운 시선때문에 당초 가결될 가능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점쳐졌으나, 예상을 뒤

업고 부결됐다.

이에 따라 14대 국회 때인 지난 95년 10월 16일 옛 민주당 박은태(朴恩台)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8년간 현역의원 체포동의안은 단 한건도 국회에서 통과되

지 못했다.

지난 16대 국회의 경우 모두 15건(대상 의원 13명)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으나

7건이 부결되고 6건은 자동폐기됐으며 2건은 철회됐다.

표결에 앞서 박 의원은 본회의 발언을 통해 억울함과 선처를 호소했고 한나라당

박계동(朴啓東) 주호영(朱豪英) 김재원(金在元) 의원은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에

대한 질의를 통해 선거법 적용의 불합리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비례대표였던 재작년 9월부터 올 3월까지 지역구에서 산악회를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운동원들에게 홍보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

의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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