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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지 못할 선거법 이참에 수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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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 계기 주장 확산

한나라당 박창달(朴昌達)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과 맞물려 지역정치권을 중심으로 현행 선거법의 맹점 지적과 함께 선거법 개정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돈은 묶고 입과 발은 풀자'는 취지로 지난 16대 후반 개정된 선거법이지만 본래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율사출신인 한나라당 김재원(金在原) 의원은 30일 "최근 부장 판사들을 만났는데 모두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런 희한한 법(선거법)을 만들어 재판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불평이다"며 "현행선거법이 맘만 먹으면 누구라도 사전 선거운동으로 엮을 수 있고 광범위한 형태로 구성 요건을 둬 불법인지 적법인지도 모르게 만들어 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 16대 국회 말기에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지탄과 불신에 쫓겨 선명성을 강조하다 보니 스스로도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었다"며 "법치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어떤 형태로든 합리적으로 개정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호영(朱豪英) 의원은 선거법의 근본원인에 대해 "선거법 개정은 회기말 총선이 임박하면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이 관행처럼 돼 왔다. 너무 자주 바뀌는 것도 문제지만 졸속처리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현 선거법은 피선거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유권자들의 알권리도 침해하고 있다"며 "선거 유경험자의 행정지식과 법률전문가들의 법률지식을 더해서 시간을 갖고 개정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준(金錫俊) 의원도 "현행 선거법은 선거관리 위원회조차 위법인지 아닌지 모르게 돼있는 사항들이 부지기수"라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선거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장 선거법 개정 문제가 공론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 소속 법률지원단의 한 관계자는 선거법 개정 주장에 대해 "이미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상태지만 누구하나 드러내 놓고 말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며 "국가의 총체적 위기 상황에서 개정논란이 일면 또다시 꼬투리 잡기식으로 비춰질까봐 서로 부담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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