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경찰서는 30일 중국산 메주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이모(47.부산시 금정구 남산동)씨에 대해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과 생선들을 진열했거나 판매한 ㅇ마트 배모(54.여.의성군 금성면)씨 등 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이씨는 지난 1994년 11월부터 의성읍 원당리에서 ㅅ식품이라는 상호로 메주 등 장류를 제조, 판매하면서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수입한 메주콩 17t 중 1t 가량을 5kg으로 소포장, '국내산 우리콩 100%, 생산지 경북 의성군'이라며 허위 표기해 한 포당 4만8천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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