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경찰서는 30일 중국산 메주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이모(47.부산시 금정구 남산동)씨에 대해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과 생선들을 진열했거나 판매한 ㅇ마트 배모(54.여.의성군 금성면)씨 등 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이씨는 지난 1994년 11월부터 의성읍 원당리에서 ㅅ식품이라는 상호로 메주 등 장류를 제조, 판매하면서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수입한 메주콩 17t 중 1t 가량을 5kg으로 소포장, '국내산 우리콩 100%, 생산지 경북 의성군'이라며 허위 표기해 한 포당 4만8천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4대강 재자연화 외친 李 정부…낙동강 보 개방·철거 '빗장' 연다
李대통령, 24일 취임 후 첫 대구 방문…"재도약 길, 시민 목소리 듣는다"
李대통령, 24일 대구서 타운홀미팅…"다시 도약하는 길 모색"
나경원은 언니가 없는데…최혁진 "羅언니가 김충식에 내연녀 소개"
냉부해 논란 탓?…李 대통령 지지율 52.2%로 또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