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격주휴무 적용 토요일 민원실 운영 스톱

대구시와 8개 구.군이 당초와는 달리 격주 휴무가 적용되는 토요일에는 민원 상황실을 모두 운영않기로 해 격주 휴무 토요일에 민원을 처리하려는 시민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 같다.

대구시와 동.수성구청 등은 이달부터 시행된 토요 격주 휴무제와 관련,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요일 민원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던 방침을 7일에 전면 백지화한 것.

당초에는 서구와 북구청만이 토요일 민원 상황실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었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들도 7일 방침을 번복함에 따라 내년 6월까지는 2,4째 토요일의 민원 업무가 사실상 중단되고, 이후로는 전 토요일의 민원 처리가 어렵게 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민원실 직원의 절반인 12명 정도가 격주 휴무일에 교대로 출근, 민원상황실을 운영키로 했었는데 다른 시.도의 민원상황실 운영이 거의 없고, 노조의 반발도 있어 뒤늦게 결정을 번복하게 됐다"며 "하지만 직원 1, 2명이 출근해 민원안내와 상담업무를 처리하고 민원서류 무인발급기 이용을 돕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이날 오후 늦게 입장을 번복하자 동구청과 수성구청 등 당초에는 민원 상황실을 운영하려했던 기초단체들도 잇따라 이를 철회했다.

하지만 대구시와 구.군청이 격주 토요일 휴무 실시 3일을 앞두고 뒤늦게 입장을 번복한 데다, 토요일 민원업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구.군청은 격주 휴무일에 무인발급기로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지만 시민들이 많이 찾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이나 인감증명 신청, 건축.세무 등 인.허가 업무는 주 5일 동안만 가능하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직장인들이 주로 점심시간이나 토요일에 시.군.구청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상황에서 토요일에 민원실을 아예 운영않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며 "게다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장 근로자들과 자영업자들이 토요일에 일을 하지않느냐"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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