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2일부터 장애인 등의 차량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요금 감면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대구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돼 유료도로인 국우터널과 범안로의 통행차량 가운데 상이 6,7급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및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차량은 50% 감면받는 현재 통행요금이 전액 면제된다는 것. 또 대중교통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유료도로를 통과하는 노선버스의 통행요금도 전액 면제키로 했다.
지금까지 이들 차량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와 감면비율이 달랐고 국가 유공자 차량 중에서도 전액면제와 50%면제의 차별로 나눠져 민원이 계속 제기돼 왔으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민원이 해소되게 됐다고 대구시측은 설명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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