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 서구 비산5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아내에게 위임장을 써주고 받아오게 했다.
나는 시골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 예전에 공무원으로 있을때는 인감증명서 발급업무도 했기 때문에 위임장의 형식도 알고 있다.
그런데 비산5동사무소에서는 동사무소에 비치된 양식의 위임장에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거절했다.
비치된 양식이건, 아니건 위임장 요건만 갖추면 발급해주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 아닌가.
바빠서 또는 사정이 있어서 동사무소에 가지를 못하는데 꼭 정해진 양식에 위임장을 쓰라고 하면 동사무소에 두번이나 가야 하지 않나.
각 지방자치단체는 민원인을 위해 민원1회 방문제도와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삼진아웃제도를 경쟁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자리가 철밥통이어서 그런지 공무원들의 자세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다.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자신의 업무를 정확히, 또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법리를 오해해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공무원들은 업무능력 향상과 봉사하려는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김영일(대구시 비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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