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부 정보통신 관련 시설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달부터 각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 및 이동통신, 종합유선방송, 텔레비전 공시청 설비 등의 사용전 검사업무중 일정 면적 이상에 대한 검사기관이 정보통신부에서 자치단체로 변경됐다.

이관대상은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 관련 시설물이며, 연면적 150㎡ 이하의 건축물과 건축법 제9조(건축신고)의 규정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 설치공사 경우에는 종전처럼 정보통신부가 계속 맡는다.

검사신청은 각 구.군청 민원실에 접수하며,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이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