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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 교수, 독일로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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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집행유예로

석방된 송두율(59) 교수가 5일 독일로 출국한다고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

원회가 이날 밝혔다.

대책위는 "송 교수가 부인 정정희(59)씨와 함께 5일 오후 2시35분발 루프트한자

프랑크푸르트행 비행기로 출국한다"며 "출국에는 변호를 맡았던 김형태 변호사도 동

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출국에 앞서 낮 12시 인천국제공항에서 조촐한 환송식을 가질 계획이

다.

대책위 관계자는 "원래 독일 대학들에서 강의 계획이 있었는데 구속때문에 못했

던 것을 하러 가는 것"이라며 "구체적 일정은 아직 정해진 게 없지만 당분간 쉬면서

주변 정리를 한 뒤 또 한국에 입국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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