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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에 변화바람..민간인 국가기관 상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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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보기 드물게 일반 민간인이 국

가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사건이 발생했다.

후난(湖南)성 창사(長沙)시 인민법원은 지난 3일 마약 밀매 혐의로 구치소에 수

감된 쑤(粟)모(29)씨가 구호조치 소홀로 숨졌다며 유족들이 구치소를 상대로 낸 손

해배상 청구사건을 접수했다.

배상 요구액이 28만위안(한화 약 4천200만원)으로 중국의 화폐가치로 볼 때 거

액인데다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란 점에서 극히 이례적이다.

관영 신화통신이 5일 싼샹도시보(三湘都市報)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쑤씨는

지난 4월 5일 마약 밀매 혐의로 창사시 공안국 위화(雨花)분국에 체포돼 창사시 제1

구치소에 수감됐으나 나흘 뒤부터 복통과 구토 증세를 보이다 같은 달 14일 사망했

다.

구치소 측은 쑤씨가 마약에 중독돼 숨졌다고 유족들에게 통보했고 유족들은 이

에 의심을 품고 부검을 요구, 시신을 해부한 결과 기도가 막혀 질식사한 것으로 드

러났다.

그러나 창사시 검찰원은 자체조사 결과 구치소는 쑤씨의 사망에 대해 법률적인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고 이에 불복한 유족들이 지난 5월 13일 구치소에 행정

배상을 신청했다 거절당하자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베이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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