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 공무원에게만 적용돼왔던 육아휴직제가 특수경력직에도 확대 적용되는 한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도 산입된다.
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공무원법개정안',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했다.
이들 개정안은 또 지자체 간 인사교류시엔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가 전제되도록 했다.
지자체의 인사위 위원수를 확대하고 자격기준도 완화했다.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기간 상한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고 총 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않는 범위에서 채용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동일 요건에 의한 동일 직급의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험의 응시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내용은 삭제했다.
2급 내지 4급 공무원에 대해선 전문역량 강화차원에서 승진임용대상을 일정기준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으로 제한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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