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이념이나 진보성향의 일부 시민단체들이 사법부까지 흔들어 놓는다면 이 나라의 법질서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고 민주주의의 근간마저 뿌리째 뽑히는 그야말로 국가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물론 사법부도 시대 변화 추세에 따라야 한다는 건 시대적 요청이다.
그러나 그것도 사법부 스스로가 변하는 세태에 맞춰 점진적으로 변해야지 '혼란'이 일 정도로 급변해서도 안 되고 타의에 의해 '변혁'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다른 영역과 달리 '법'이 갑자기 변혁되지 않는한 사법부의 보수성은 태생적일 수밖에 없다.
또 이게 우리의 법질서와 사회를 굳건하게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힘'일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일련의 사태는 사법부의 위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걸 대변한 게 퇴임한 강병섭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신임 이흥복 법원장의 같은 맥락의 주장으로 압축된다고 할 수 있다.
강 전 법원장은 "개혁성'진보를 내세운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의견이 법원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사법부의 위기"라고 신랄하게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비판했다.
이어 그 바통을 이어받은 이 법원장은 "사법부를 훼손하는 세력들과 행태들로부터 법원을 보호하겠다"고 취임사에서 다짐했다.
일부 판사들은 "시민단체에 의해 보수.수구.반개혁으로 몰릴까 판결하기가 겁난다"고까지 했다.
이는 이미 사법부에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상당하게 미치고 있고, 그 영향력은 사법부의 위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쯤되면 이건 이미 시민단체로 포장된 법원 압력 세력이다.
법원도 스스로 사법부를 지키기 위한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겠지만 이런 '사법부의 위기'를 국민들이 결단코 좌시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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