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휴대폰 번호만 알면 송금 가능하다

'은행과 계좌를 몰라도 휴대전화 번호만 알면 송금이 가능하다.'

금융결제원이 이달 초부터 휴대전화와 개인휴대단말기(PDA)를 이용해 송금, 범칙금 납부, 금융정보 조회 등이 가능한 '유비(UBI:Ubiquitous Banking Interface)'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 시범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대구.산업.제주.경남 은행과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등 7개이며 제일.부산은행이 9월부터 참가할 예정. 또 국민은행과 농협이 참가시기를 금융결제원과 논의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시범서비스 결과를 보고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결제원의 '유비'는 최근 이동통신사와 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칩방식의 모바일뱅킹과 달리 칩이 내장된 전용 휴대전화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 '유비'의 서비스 내용은 계좌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통한 이체, 거래내역.당좌거래.주택청약 등 각종 금융정보조회, 삼성생명 모바일보험 서비스, 경찰청 범칙금

납부 등으로 회원끼리는 계좌번호를 몰라도 휴대전화 번호만 알면 송금을 할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www.ubi.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제출하고, 회원가입 후 휴대전화에 '유비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석민기자 sukm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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