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지역 시민단체들이 윤영조 시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정치개혁과 윤영조 경산시장 사퇴를 촉구하는 경산시민대책위'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윤 시장에 대해 그동안 시정 공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만약 윤 시장이 자진사퇴를 하지 않은 가운데 대법원 판결이 9월30일 이전에 나지 않으면 보궐선거는 다시 내년 4월로 미뤄져 시정공백이 무려 1년3개월이나 된다.
경산시는 대외신인도뿐 아니라 현안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23만여 시민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안기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장기간의 시장공백에 따라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들이 일손을 놓고 있다는 여론도 팽배해 있다"며 "경산시 공직자들의 분발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는 윤 시장이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1인시위와 서명운동 전개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시장은 "시장 부재에 따른 시정공백에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도 "대법원의 확정 판결전까지는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고 싶다"며 사퇴할 뜻이 없음을 확실히 밝히고 있다.
그는 또 "권한대행체제인 청도, 영덕, 영천 자치단체장들에게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독단적으로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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