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 백화점.할인점.주유소 등의 과다조명 사용을 자제토록하고 영업시간 외 외부조명 소등을 유도키로 했다.
시는 또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32.8%를 차지하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의 에너지절약을 위해 2천toe(ton of oil equivalent.석유환산톤) 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발적협약(VA)을 추진키로 하고, 우선 오는 10월 9개 업체와 절약협약을 체결한다.
시는 지난해까지 26개 업체와 협약체결을 했다.
시는 또 200toe 이상 5천toe 이하 43개 사업장에 대해 에너지 무료진단사업을 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태양광발전시설.태양열급탕시설.소수력발전시설.솔라스쿨 등 대체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053)429-3234
최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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