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법원장 김진기)은 23일 오는 9월부터 처음 도입되는 국선 전담변호사에 서석구(60.사시 13회), 소칠용(52.사시 23회)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년 2월까지 일반사건 수임을 할 수 없고 형사재판 피고인들에 대한 국선변호만 맡게 되는데, 월 평균 25건의 사건이 배당된다.
법원 관계자는 "매년 국선변호를 신청하는 피고인이 20, 30% 가까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앞으로 훨씬 질 높은 국선변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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