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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골재채취 등 업자 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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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수상동 골재 불법채취 사건(본지 7월22일자)을 수사해 온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김종수)은 8일 ㅎ산업 대표 유모(49)씨와 ㅇ골재 대표 권모(62)씨, ㅇ종합건설기계 대표 박모(43)씨, ㅎ골재중기 대표 권모(45)씨 등 모두 4명을 붙잡아 무허가 골재 채취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하천부지에 산업폐기물을 무단 매립한 혐의로 ㄴ골재 대표 정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안동시 수상동 속칭 '앙실마을' 앞 하천부지에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모래와 자갈 등 수천만원 어치의 골재를 번갈아가며 무단 채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안동시청 일부 공무원들과 사이비 기자들이 불법 골재채취업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불법 사실을 협박, 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안동.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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