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최성태)업소 단속법규 정비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외근 경찰관으로서 풍속업소 단속을 자주 나간다. 그러나 현행 풍속업소 단속 법규가 너무 많고 복잡해 단속 때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단속 관련법이 10여 가지가 넘고 법규마다 단속기준에 따른 연령적용이 천차만별이다.

그러다 보니 어디에다 단속 기준을 두어야 할지 난감한 경우가 많다. 업소의 위반 내용에 따라 관련된 법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법, 청소년 보호법, 공중위생법, 의료법,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령,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 등 단속법규가 많아 혼란스럽다.

또 청소년과 관련된 단속에는 위반업소와 위반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연령이 각각 달라 일일이 처벌조항과 관계법령을 따져가면서 단속을 해야하므로 애로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때문에 업주들도 본의 아닌 피해를 당하게 된다. 풍속업소 관련 법규의 단일화와 위반사항별로 구체적인 법규 정비가 필요하다.

최성태(김천 역전지구대 근무)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