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7세 여아 다리에서 던진 30대 12년 중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종필)는 8일 7세 여아를 성폭행하려고 끌고다니다 10여m 높이의 다리 아래로 던져 중상을 입힌 혐의(특가법위반)로 구속기소된 배모(32)씨에 대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무런 저항능력이 없는 아이를 살해하려고 하는 등 비인간적인 만행을 저질렀고, 환경미화원이 다리 아래에서 아이를 발견하지 않았으면 동사했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에 미뤄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 2월 대구시 남구 이천동에서 엄마를 찾던 7세 여아에게 '엄마에게 데려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운 후 성폭행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자,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위해 달성군 가창면 냉천교 아래로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장 대표를 중심으로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세계, 현대, 롯데 등 유통 3사가 대구경북 지역에 대형 아울렛 매장을 잇따라 개장할 예정으로, 롯데쇼핑의 '타임빌라스 수성점'이 2027년,...
대구 지역 대학들이 정부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에 따라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