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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이웃 동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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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애완견을 기르는 가정이 늘면서 소음과 배설물 등 문제로 입주민들 간에 분쟁이 잇따르자 일부 아파트 단지에 '애견 사육 주민동의제'가 도입되고 있다.

애완견을 키우려면 이웃한 통로나 아파트 전체 주민 가운데 일부의 동의를 받도록 아파트 자치회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있는 것.

대구 달서구 파호동 삼성명가타운 이동환 관리사무소장은 "애완견 때문에 생활환경이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요구로 아파트 각 동의 통로마다 주민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애완견을 기를 수 있게 아파트 관리규약을 최근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수성구 지산보성 아파트도 엘리베이터 내 배설물 배출, 옆집 소음피해 등으로 주민들 간 마찰이 끊이지 않아 지난 3월 자치 규약을 개정, 각 통로마다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가정에 한해서만 애완견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동의제'까지는 만들지 않더라도 아파트마다 애완견 때문에 고민하기는 마찬가지.

수성구 시지보성'서한아파트는 최근 애완견 문제로 주민 간 마찰이 잦아지자 출입구에 '애완동물 사육을 지양하자'는 현수막을 걸었으며, 다른 단지들도 '주변에 소음피해를 주지 말 것, 단지 내 애완견 산책시 화단 배설물 방지를 위해 주인이 비닐봉투 등을 지참할 것' 등의 계도성 안내문을 곳곳에 내걸고 있다.

그러나 애완견을 키우는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이모(48'여'대구 달서구 장기동)씨는 "서로의 취미생활을 존중하면서 피해를 주지 않으면 되는데, 일부의 문제로 이 같은 불만이 나온다"며 "애완견을 가족처럼 여기며 조심스레 키우는 가정도 많은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한국애견연맹 대구지부 관계자는 "이제 대구에도 수만 마리로 추정되는 애완견이 가정에서 길러지고 있다"며 "애완견을 기르는 가정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 공동생활에서의 예의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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