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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사회적 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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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세력이 행정수도 이전 안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안하면 국민들이 못사는 양, 나라를 혼란에 몰아넣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법안을 내놓은 것은 그나마 민생 관련 일을 한다는 차원에서 평가한다.

그러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노동계나 기업 양쪽 모두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 결정권은 보장하되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해 불합리한 차별이나 남용에 대해서는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지만, 노동계는 "사용자 측의 요구만을 반영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고, 사용자 측은 노동의 유연성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실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화 하지 않는 한 해결이 어려운 원천적인 문제다.

거꾸로 말하면 정규직이 있는 한 차별문제가 존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노사정이든 어떤 형태든 향후 노동정책의 분명한 방향 설정이 전제돼야 한다.

현재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이념적인 문제가 해소돼야 할 뿐 아니라 성장이냐 분배냐의 문제도 정리가 돼야 하는 것이다.

집권세력의 지향점이 뭐가 뭔지를 알 수 없게 만드는 상황에서는 무엇을 하든 미봉책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국민적 합의로 한시적 비정규직에게 같은 직종의 정규직보다 임금을 더 주는 등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경제의 큰 바탕 속에서 그들의 안정적 생계와 사회적 권익이 최대한 보장되는 쪽으로 해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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