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17일 모텔에 불을 질러 1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최모(47'성주군 월항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16일 0시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삼북동 ㅊ모텔 4층 출입 계단 입구에 치워 두었던 침대 매트리스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러 투숙객 이모(48'전북 완주군)씨를 숨지게 하고, 14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47세가 되도록 장가도 못가 살기가 싫었다"며 "며칠 전 이 모텔에 투숙했을 때 가져왔던 김이 없어지는 바람에 주인과 말다툼을 벌여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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