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법이 정한 수수료율 한도보다 많은 돈을 지불했다면 그 명목이 수수료가 아니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김이수 부장판사)는 최근 하모(45)씨가 부동산 중개업자 김모(47)씨를 상대로 "법정 수수료율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반환하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9천1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와의 동업약정에 따라 부동산 전매 차익을 나눠받은 것일 뿐 중개수수료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수수료율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명목이 무엇이든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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