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분양 공단 레저단지 개발 허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는 국가(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됐으나 장기간 방치됨으로써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곳에 대해선 개발계획을 변경, 관광레저형 복합단지로의 개발이 가능토록 개선키로 했다.

또한 이를 통해 대규모 골프장, 숙박시설 등이 함께 입지가능토록 함으로써 골프장의 무분별한 난립방지 및 효율성을 제고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프장 건설규제 개선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골프장에 대한 세제를 개선, 중과세해오던 지방세를 지자체별 실정에 따라 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또한 골프장 특소세를 지방세로 이양, 지자체가 골프장 유치와 연계해 세금감면 등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골프장 입장료중 체육진흥기금으로 대중골프장 건설 등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골프장 부지면적 등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합리한 제한규제를 폐지하는 한편 산지전용면적 및 기준과 관련해서도 경관이나 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지표고와 절개면 수직높이 제한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골프장 부지로 편입할 때 농지전용면적의 제한도 페지키로 했다.

또한 골프장 사업 승인을 받은후 일정기간 착수.준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승인을 취소하는 강행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