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덕모의원, 항소심서 벌금 1천500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법 제 1형사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

는 30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이덕모(50.경북 영천) 의원에 대

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이에따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일반 유권자들이 아닌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준데다 1심 형량이 앞으로 생업을 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 초까지 선거운동원들에

게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2천9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0월

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