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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 중소기업 대출 내규 구체적으로 정해 어려움 덜어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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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은 중소기업의 자금 어려움과 관련,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모호하게 되어있는 기존 대출 내규와 약정서의 중소기업 대출 회수, 축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개정, 4일부터 기업 대출에 적용키로 했다.

새롭게 적용하는 대출한도 축소 사유는 국가 또는 은행의 신용평가 등급이 2단계 이상 하락, 조달금리 폭등 등의 사유로 은행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외환유동성 위기 등으로 국제기구에 긴급자금을 요청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업경영 실권자를 변경하여 정상적인 여신거래 유지가 어려운 경우,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거절"로 제시된 경우 등이다.

대구은행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고려, 만기 도래한 중소기업대출에 대하여 일부 상환 없이 기한연장하거나 현장 방문을 통해 기업 어려움을 듣고 있으며 영세 상공인 및 중소기업지원 특별 대책을 수립, 기업지원 '특별대책반'을 운영하는 한편 금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영세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과 지역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및 금융상담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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