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상선)는 8일 찜질방을 신축하다 영천시의 중지 명령으로 공사를 못하게 된 송모(51)씨가 영천시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 처분 취소소송에서 '영천시는 이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어 공사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근거 법규가 없으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수질오염, 산림훼손 등의 문제는 중지명령을 내릴 때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면서 "법령상 근거없이 행해진 명령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 12월 영천시로부터 건축허가를 얻어 연면적 146평 규모의 찜질방을 신축하던중 인근 주민들의 진정에 따라 영천시가 공사중지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전국 최초 10선 이재갑 의원 민주당 입당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권영진, '대안과미래' 앞세워 차기 당권 노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