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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근거없는 공사중지명령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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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상선)는 8일 찜질방을 신축하다 영천시의 중지 명령으로 공사를 못하게 된 송모(51)씨가 영천시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 처분 취소소송에서 '영천시는 이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어 공사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근거 법규가 없으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수질오염, 산림훼손 등의 문제는 중지명령을 내릴 때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면서 "법령상 근거없이 행해진 명령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 12월 영천시로부터 건축허가를 얻어 연면적 146평 규모의 찜질방을 신축하던중 인근 주민들의 진정에 따라 영천시가 공사중지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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