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5일부터 국내항만을 항해하는 고속선(최고속력 25노트 이상)의 신규 건조시에 화재에 취약한 FRP재질의 사용이 금지되고 대신 불연성 재료인 강이나 알루미늄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상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종전에 임의 적용하던 해양인명안전협약(SOLAS)의 국제고속선기준을 받아들여 다음 달 5일부터 강제적용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해양부는 또 국내 항해 고속선에 대해 복원성(파도에 배가 기울었을 때 원위치로 복원되는 정도) 판정시 종전 국제기준을 적용하던 기상기준을 국내 기상여건을 감안해 완화하고, 자동차용 안전벨트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ny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