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경찰서는 28일 고위공무원 부인과의 친분을 빙자해 "아파트를 특별분양해주겠다"며 이웃주민 6명으로부터 3억5천여만원을 가로챈 후 달아났던 조모(62·여·청도군)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조씨는 2002년 4월10일 김모(59·청도군)씨 등에게 접근해 "지난 경상북도지사 선거운동을 도와줘 부인과 친하게 지낸다"고 속인 후 "대구 U대회 선수촌 아파트를 특별분양해주겠다"며 아파트 계약금으로 1천만원을 받아낸 것을 비롯해 지난 5월까지 6명에게 아파트 계약금과 비품구입 명목 등으로 3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청도·정창구기자?jungc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경북 영천·경산 주민들, 대구도시철 1호선 영천(금호) 연장사업 기본계획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