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정성호(鄭成湖) 의원은 30일 부부가 이혼할 때 나누는 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이 여성단체와 조율해 마련한 이 법안은 부부가 이혼시 분할하는 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와 함께 등록세율도 0.3%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남편 명의의 재산을 분할해 부인에게 넘겨줄 때는 2%의 취득세와 1.5%의 등록세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부부의 재산은 공동의 소유라는 의식이 확산돼야 한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여성의 재산권이 확보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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