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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협약제도' 내년 상반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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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업체가 계약을 맺고 낙후지역을 개발하는이른바 '지역협약제도'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낙후지역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지역협약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현재 관련 법률인 지역균형발전법을 개정중이라고 1일 밝혔다.

건교부는 연내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하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작업을 거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협약제도는 정부와 관련 업체가 공식계약을 맺고 낙후지역을 개발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중인 개발촉진지구 사업(정부가 인프라시설을 지원해 주고 업체가 개발을 추진하는 형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즉, 현재 전국적으로 낙후지역 31곳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 있으나 사업참여업체들이 자금난 등을 이유로 사업추진을 미루고 있어 낙후지역 개발이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사업추진에 앞서 정부와 업체 양 당사자가 공식계약을 체결한뒤 충실한 계약이행을 촉구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또는 벌금 부과 등의 벌칙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정부도 인프라 구축, 토지수용권 부여 등 당초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게된다.

계약서에는 공사기간 등 전체적인 사업계획과 해당지역에 대한 투자규모 등이상세히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개발촉진지구 지정면적 제한규정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개발촉진지구 지정면적이 각 시.도 전체면적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돼 있는데 안동권이나 전북권 등 낙후지역이 많은 지역의 경우 이 10% 제한규정에걸려 개발촉진지구를 추가로 지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역협약제도는 상당히 투명하고 선진화된 제도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면서 "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개발촉진지구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본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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