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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헌납각서 맞지만, 이자 포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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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만 한솔그룹 전 부회장으로부터 20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수사 과정에서 강하게 부인해왔던 대선잔금 '헌납 각서'의 존재를 인정했다.

김씨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번째공판에서 변호인 신문에 "검찰이 70억원 헌납각서를 추궁했으면 부인하지 않았을 텐데 70억원에 대한 이자 포기각서라고 추궁해 부인했다"며 "미수 이자를 포기하면 조씨가 이득을 보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수사 과정에서는 물론 첫 공판에서도 증거로 제출된 헌납 각서에 대해 " 내 글씨 비슷한데 기억이 안난다"며 계속 부인했었다.

김씨는 변호인이 "70억원에 대한 이자도 포기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받은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짧게 "예"라고만 답했다.

김씨는 매달 7천만원씩 조씨로부터 받은 돈의 용처에 대해 외환위기 뒤 테러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사설 경호원 4명을 1인당 월 250만~300만원에 고용했고 자녀 유학비와 생활비로 충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97년 구속 당시 대통령 차남으로 '소통령'이란 말까지 들었는데강압 수사를 받았느냐"고 추궁하자 "강압수사를 했으니 구속된 것 아니냐"며 "밤에잠도 안재웠다. 새벽 3~4시까지 못잤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15일 오후 2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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