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 수사과는 2일 모 호텔 오락실에서 사행성 영업행위를 한 혐의로 관리사장 신모(53), 환전상 변모(34)씨를 구속 기소하고 관리실장 김모(39)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달아난 오락실의 실질 사장인 김모(47)씨 등 2명을 지명수배 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신씨 등은 지난 9월부터 올 10월 초까지 시내 모 호텔 지하 70여평에 오락기 40대를 설치한 뒤 최고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시상금 명목으로 내걸어 하루 5천여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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