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릿한 쾌감 때문에…"
대구 달서경찰서는 3일 새벽 주택가를 돌며 자동차와 포장마차 등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 방화)로 손모(23)씨와 황모(17)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1월6일 새벽 2시10분쯤 달서구 송현2동 모 빌라 주차장에서 김모(47)씨의 레간자 승용차를 시작으로 지난 4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자동차 9대와 포장마차 1곳에 불을 질러 3천2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처음엔 불을 지른 뒤 소방차가 출동해 불을 끄는 것을 보며 재미를 느껴 불을 냈다가 나중에는 미리 휘발유를 구입해 가지고 다니며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올들어 동구와 수성구 등 다른 지역 주택가에서도 차량 및 포장마차 방화가 잇따라 이들의 여죄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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