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에 대한 사망보상금이 대폭 상향 조정되고 전투·훈련 이외에 일반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을 경우에도 보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인기(李仁基)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과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마련, 여야 18명을 대표해 국회에 제출했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경찰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무 중 사망한 경우 20년 미만 근무한 때는 사망당시의 월보수액의 55%, 20년 이상 근무한때는 월보수액의 65%에 해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토록 하고 △전투, 순찰, 검문 검색 등 직무집행시 각종 위해로 인한 부상을 입고 사망하는 경우 총경 10호봉 보수월액(근무연수 20년이상 기준)의 72배를 유족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행법 상 명시돼 있지 않은 사망연금이 추가되며 유족보상금도 현행 월보수액의 36배에서 72배로 두 배 늘어 나게 된다.
이 의원은 또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통해 경찰공무원들이 전투·훈련 외의 일반 직무로 인해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국가 배상을 받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전투·훈련과 관련된 직무의 재해가 일어난 경우에만 국가나 지방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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