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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탈북자 70명 전격 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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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탈북자에 대한 강경 방침의 일환으로 최근 베이징(北京)에서 체포했던 탈북자 70여명을 북한으로 전격 강제 송환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지난달 26일 베이징 근교 퉁저우(通州)의 한 아파트에서 공안에 전격 연행됐던 탈북자 62명이 2~3일전 국경도시 단둥(丹東)을 통해 북한 신의주로 송환됐다고 말했다.

이보다 하루 앞서 지난달 25일 주중 한국 대사관 영사부(총영사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공안에 연행된 탈북자 8명도 역시 강제 북송됐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중국 공안은 최근들어 탈북자 북송 루트로 두만강 부근의 투먼(圖們) 대신 압록강변의 단둥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 70명이 공안에 체포된지 10여일 만에 대거 전격 북송된 것은 이례적인일이며, 이는 '기획 탈북'을 엄단하겠다는 중국 당국의 강경 방침이 실행에 옮겨진것으로 풀이됐다.

중국 당국은 소수의 탈북자가 한국대사관 등 공관으로 진입, 서울행을 요구하는경우는 인도주의 원칙에 입각, 이를 묵인하고 있으나 탈북지원단체나 브로커에 의한대량 '기획 탈북'에 대해선 치안 유지 차원에서 탈북자는 북송하고 지원 세력에 대해선 엄정하게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주중 한국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탈북자 70명의 북송 사실 확인에 나섰으나"중국 당국은 즉각적인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대사관은 지난달 25일과 26일 양일에 걸친 탈북자 70명의 체포 사실이 알려지자 즉각 중국 당국에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 이들을 북송하지 말고 관대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국은 지난달 26일 탈북자 지원단체에 대한 엄단방침을 밝히면서 동시에 베이징 교외 퉁저우(通州)의 한 아파트에 은신해 있던 한국행 기도 탈북자 62명과 함께이들의 서울행을 지원하던 한국인 김홍균(41)씨와 이수철(47)씨를 전격 연행했다.

또 25일에는 탈북자 18명이 총영사관 건물내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8명이 공안에체포됐다.

중국 당국이 탈북자를 전격적으로 강제 송환함에 따라 탈북자 지원단체 '북한민주화운동 본부' 소속인 김씨와 이씨에 대한 중국 당국의 사법처리 수위도 우려되고 있다.

현재 탈북자 지원과 관련, 중국 당국에 체포 또는 수감 중인 한국인은 모두 9 명이며 이들은 대부분이 탈북자 출신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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