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우연 군수 직위상실 영덕 내년 4월 보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大法, 추징금 등 원심확정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우연(60) 경북 영덕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군수는 이날부터 군수직을 상실했다.

김 군수는 지난 98년 중앙예산 로비명목으로 관내 2개 업체로부터 각각 650만원씩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00년 5월과 2001년 3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영덕 오십천제방 개수공사 등과 관련, 모 건설업체 남모(62) 상무로부터 수의계약을 부탁받고 1천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03년 10월 30일 1심에서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풀려났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김 군수의 혐의에 대해 중앙부처 로비명목 수수는 무죄, 남모 상무로부터 받은 1천600만원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중앙부처 로비자금은 유죄, 남모 상무 건은 "업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전달 장소가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 1심과 2심의 유·무죄가 뒤바뀌었다.

한편 영덕군수 보궐선거는 2005년 4월 30일 실시된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관장 망신주기'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응원하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했다. ...
정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대구 시민의 식수 문제 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
샤이니의 키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SM...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