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우연 군수 직위상실 영덕 내년 4월 보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大法, 추징금 등 원심확정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우연(60) 경북 영덕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군수는 이날부터 군수직을 상실했다.

김 군수는 지난 98년 중앙예산 로비명목으로 관내 2개 업체로부터 각각 650만원씩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00년 5월과 2001년 3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영덕 오십천제방 개수공사 등과 관련, 모 건설업체 남모(62) 상무로부터 수의계약을 부탁받고 1천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03년 10월 30일 1심에서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풀려났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김 군수의 혐의에 대해 중앙부처 로비명목 수수는 무죄, 남모 상무로부터 받은 1천600만원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중앙부처 로비자금은 유죄, 남모 상무 건은 "업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전달 장소가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 1심과 2심의 유·무죄가 뒤바뀌었다.

한편 영덕군수 보궐선거는 2005년 4월 30일 실시된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