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해 내년 1월 15일까지 두달 간 구속집행을 정지한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박 전 장관의 주거지를 연세대 의대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제한했다.
박 전 장관은 오른쪽 눈의 녹내장 증세가 악화돼 지난 11일부터 '외래병원진료' 명목으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세브란스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녹내장 치료를 위해 올 2월과 5월 각각 한달씩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데 이어 7월과 9월에도 각각 두달 간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지난 2일 재수감됐었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