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해 내년 1월 15일까지 두달 간 구속집행을 정지한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박 전 장관의 주거지를 연세대 의대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제한했다.
박 전 장관은 오른쪽 눈의 녹내장 증세가 악화돼 지난 11일부터 '외래병원진료' 명목으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세브란스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녹내장 치료를 위해 올 2월과 5월 각각 한달씩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데 이어 7월과 9월에도 각각 두달 간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지난 2일 재수감됐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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