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양도세 중과세 내년 시행

1가구 3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상대적으로 무겁게 부과하는 제도가 원래 계획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당초 양도세 중과세제는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시행시기를 연기하는 방안이 정부·여당에서 검토됐었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을 미루면 정부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데다 10·29 부동산투기대책의 핵심이 흔들린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으며 시행시점까지 주택거래가 끊기는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원래 계획에 손을 대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1가구 3주택 보유자에 대해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0·29 부동산투기대책의 핵심 중 하나인 양도세 중과세제도를 한번도 시행하지 않은 채 연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적지않은 상황이어서 일단 시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나 1가구 3주택 대상자들은 전국적으로 10만명 정도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 비하면 많지 않은 규모인데, 이들을 지나치게 의식해 부동산투기대책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많다"고 전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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