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與 '종립사학'에 개방형이사제 유연 적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열린우리당은 23일 종교재단이 세운 사립학교에 한해 이사회의 3분의 1 이상을 개방형 이사로 채우되, 종교적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인사만을 개방형 이사로 임용하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소폭 수정키로 했다.

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규정된 개방형 이사란 교사와 학생,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한 이사를 뜻한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와 조배숙(趙培淑)· 복기왕(卜箕旺) 의원 등 국회 교육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23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리당의 이 같은 변화는 종교재단 소유 사학들이 종교적 건학이념의 훼손을 이유로 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조만간 종교재단 소유 사학 관계자들을 만나 이 방침을 설명할 예정이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