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3일 종교재단이 세운 사립학교에 한해 이사회의 3분의 1 이상을 개방형 이사로 채우되, 종교적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인사만을 개방형 이사로 임용하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소폭 수정키로 했다.
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규정된 개방형 이사란 교사와 학생,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한 이사를 뜻한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와 조배숙(趙培淑)· 복기왕(卜箕旺) 의원 등 국회 교육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23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리당의 이 같은 변화는 종교재단 소유 사학들이 종교적 건학이념의 훼손을 이유로 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조만간 종교재단 소유 사학 관계자들을 만나 이 방침을 설명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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