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최순영 전회장 101억 증여세 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 부장판사)는 28일 특수관계 회사에 주식을 고가에 양도했다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101억여원의 증여세가 부과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주당 1천733원인 대한생명 주식을 호원물산 등에 주당 5천원에 양도해 주당 3천267원의 이익을 얻었고 주당 1천824원 또는 305원에 불과한 동아제분 주식과 주당 0원인 신동아건설 주식을 63쇼핑 등의 업체가 주당 5 천원에 인수케 해 그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업체들은 자본금이 1억∼35억원에 불과한데도 최씨가 대주주로 있는 대한생명의 요구에 따라 거액의 자금이 소요되는 동아제분과 신동아건설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며 "최씨는 이 업체들에 대한 임원 임면권 행사나 사업방침의 결정 등으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해 상증법상 '특수관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97년 3월 자신의 대한생명 주식 23만2천주를 호원물산 등에 주당 5천원에 양도하고 98년 5∼7월 신동아건설과 대한제분의 유상증자시 자신에게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63쇼핑, 신동아통상 등이 주당 5천원에 인수케 했으며 용산세무서는 최씨가 주식 고가 양도 등으로 236억원을 이들 업체에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다.

상증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재산을 양도한 사람이 시가와 양도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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